용 도 지 역 | 면 적(㎡)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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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6,445.8 | 10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86,445.8 | 100.0 |
종 류 | 규 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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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 | A=164㎡ |
토지현황 | 건축물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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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필지 86,445.8㎡ -사유지(5) : 86,281.8㎡ -시유지(1) : 164.0㎡ |
43개동, 1,546호 -아파트 1,500호 -상 가 46호 |
-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 사업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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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 |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있는 지역 | - |
-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 | - 계획세대수 : 1,509세대 - 부 지 면 적 : 86,445.8㎡ |
-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22. 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