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조규열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등기와 함께 본격적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작한 신월2 재건축정비사업은 2021년 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그해 8월 조합원 분양신청과 시공사 본계약 협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쳐 지난 2022년 2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후 4개월 만에 8월 2일 창원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해제, 그리고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공사 관련 사고 등 숱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님들 덕분에 조합설립 인가 후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유례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합을 믿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조합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남은 주요일정은 이주 및 철거, 그리고 착공입니다,
특히 이주는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주개시일자, 이주기간 등 이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드리는 이주기간 내에 반드시 세입자를 포함하여 모두 이주가 완료되도록 적극 협조 해주셔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금은 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대출 보증서 발급 심사 완료, 새마을 금고 본점 최종 승인, 이주비 대출신청 및 자서, 신탁등기 접수 및 이주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주비 신청기간 내 제출하시고 이주하시기 전에 전기, 가스, 관리비(수도료 포함) 등 공과금 정산 및 공가 확인 후 열쇠를 반납하시면 조합원님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드디어 우리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됩니다.
금년 내 이주를 완료하고 2023년 초 철거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이주기간 내 반드시 이주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주, 철거, 착공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를 비롯한 임원진 모두 끝까지 합심하여 도시정비법의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명품 프리미엄 단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당부드리며, 조합원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일
신월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조 규 열 올림